CCTV복구

CCTV 데이터복구 CCTV 증거영상 확인이 필요할 때

1. CCTV 복구란?

CCTV에 소프트웨어(논리적) 및 하드웨어(물리적) 손상으로 인하여 영상 자료의 손실 또는 접근이 안될때 CCTV 영상을 복원하는 것을 “CCTV 데이터 복구”라 하며, 복원된 결과를 분석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증거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SW 소프트웨어(논리적) 손실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되는 상태

»메모리카드가 물리적 결함이 없는 상태

폴더 및 영상 파일 삭제

포맷, 포맷메시지 오류

영상 파일 재생이 안될 때(파일 복구)

바이러스, 파일 사라짐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 후 녹화(덮어쓰기)

HW 하드웨어(물리적 ) 손실

»하드디스크가 인식이 안되는 상태

»메모리카드 물리적인 손상

포맷메시지 오류

드라이브 인식실패

화재, 침수, 정전

파손, 물리적 부품 손상

기타 오류로 인한 접근불가

이번 포스팅은 CCTV의 영상 복구에 대한 한가지 내용 알려드립니다.


 

CCTV 및 블랙박스는 영상 자료를 자동 삭제 한 후, 새롭게 녹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삭제하는 기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영상 자료의 저장 매체의 용량 또는 CCTV 기기의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서 영상 데이터가 지워진 경우에는 주기! 보관 기간이 중요 합니다.

CCTV복구비용

 

영상 자료를 고의적으로 삭제하였거나, 포맷 및 기기 설정으로 인해 영상이 삭제되었을 때는 이후에 보관기간을 지나 녹화가 진행된 만큼 복구율이 낮아지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녹화를 “덮어쓰기(Over Write)”는 모든 저장 매체에 포함되는 사항 입니다. 때문에 CCTV 복구는 빠른 시일안에 작업을 진행 해야 합니다. 하지만 CCTV의 확보가 어려워 기간이 지나 복원 시기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간 및 여유 공간 확인 (CCTV 제조사 또는 관리자 확인 방법 문의)

사용하지 않는 여유 공간이 남아 있다면

(예: 1TB전체용량에서 200GB 남은경우)

남아 있는 빈공간 200GB에서 영상 복구 시도

단, 빈공간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이 여부는 작업전까지 결과를 알수가 없음

전체 사용중을 여유 공간이 없다면전체 공간에서 여유 공간이 없다면 이미 새로운 정보(영상)로 덮어쓰기가 진행되어진 상황으로 복원이 안될 확률이 90% 이상

 

영상이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도, CCTV 기기의 소유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CCTV에 저장된 영상 자료를 확인(열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 확인이 어려운 이유는 제3자가 포함된 영상(얼굴, 번호판)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입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개인 정보를 모자이크, 비식별 처리를 하여 볼 수 있지만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사에 어린이집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하셨지만 현재 업무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였지만 후에 비식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입니다.

» 정보 주체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CCTV가 설치된 곳이 공공기관(정보 공개청구 검색)

» 일반 업체의 CCTV는 개인 정보법으로 확인이 쉽지 않다.

» 영상 확인 및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 법률 자문

 

 


중요한 증거 영상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CCTV의 영상이 증거로서 매우 중요하다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빠르게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데이터복구,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알려드리는 것은 의뢰된 사례에 대한 것 입니다. 때문에 CCTV 영상이 법적인 증거로 필요하고, CCTV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CCTV의 기기 및 영상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1. CCTV의 기기 또는 영상 확보, 법적인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진행

– CCTV에 지워진 영상!인식이 안될 때는 데이터복구 업체를 이용

–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필요할 때 디지털포렌식 업체

 


빠른 CCTV 영상 확보

현재 CCTV에 내가 필요한 영상이 남아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보관 기간을 주기를 넘어서 녹화가 진행되어 버리면 영상을 되찾기는 어려워 집니다. 보관 기간을 넘어서 복구가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대부분 업체는 덮어쓰기가 되어진 상황에서 영상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 진행의 예로 사건을 접수하여 CCTV 영상의 증거가 확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던 어떤 고객은 기간이 지나 영상이 덮어쓰기가 되어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 CCTV의 영상이 법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해당 영상이 증거로서 활용 가능 유무)

» 어떻게 빠르게 영상을 확보할 것인지! 현재 영상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 CCTV 설치된 관리자 및 소유자 확인

» CCTV의 모델명, 내부의 사양(용량) 등을 참조하여 제조사에 보관기간 확인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을 소개 합니다. 제 것을 가지고 달아나던 사람이 가게에 정문으로 들어가 후문으로 빠져나가서 잡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요청 드렸더니, 가게 사장님이 화를 내기 시작 했습니다.

영업을 할 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신에게도 피해가 될 것 같은 생각 충분히 이했습니다. 하지만 요구 사항이 불편했는지 가게 사장님 하는 말 “내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여줄 의미도 없고, 경찰관이 와도 이건 내가 싫다면 못보여주는 거다!” 그 순간에 틀린말은 아니라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하고 사장님을 오랜 시간 설득하여 원본 보관 요청하고 사본 모자이크 처리하여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화를 내고 언성을 높혔다면 CCTV 확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고, 영상을 못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보하는 것은 CCTV 관리자와 잘 타협을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결과는 법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던 나이에 경험이 없었습니다. CCTV 관리자는 본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CCTV 관리자의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다음날이라도 바로 변호사에게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일 때)